전남도·경찰청·도로공사, 통행료 및 자동차세 체납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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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찰청·도로공사, 통행료 및 자동차세 체납 합동단속 실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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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도 및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일 동안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고속도로통행료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합동단속은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주요 1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전남도내 시·군 전 지역에서 단속인원 200여명을 투입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3개 기관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공매대행,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등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단속된 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를 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했으며, 차후 형사고발(편의시설 부정이용)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홍두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3개 기관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세금 징수 및 국민안전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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