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업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앞두고 막바지 대책 마련 '올인'
상태바
부산매매업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앞두고 막바지 대책 마련 '올인'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조합원 및 경리담당자 대상 세무교육·간담회 실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앞두고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막바지 대책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화에 대해 시행 초기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매매업계는 그동안 요구한 공제율 상향이나 마진과세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부산매매조합은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고차 판매 시 의무화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비, 일선 조합원 및 경리담당자 대상 세무교육과 간담회 형식의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부산 동래세무서는 최근 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제구 관내 소재한 매매업체 대표 및 담당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는 세법 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로 중고차 판매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연제구 관내에는 63개 매매업체가 밀집돼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했으면 세금도 추징하게 된다.

홍선호 조합 이사장은 강서구 등 외곽지역 소재 매매업체 등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했다.

매매업계는 대부분의 매매업체들이 딜러제로 운영되는 현실과 낙후된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이 제도가 조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매매업체 난립, 영세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부작용을 우려, 시행시기 조정이나 매매업계가 요구해 온 마진과세 도입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 제도 시행 초기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