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려주고 고의로 파손한 뒤 수리비 받아낸 업체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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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려주고 고의로 파손한 뒤 수리비 받아낸 업체 직원 구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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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무조건 대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렌터카를 빌려주고 위치를 추적해 고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한 뒤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렌터카업체 직원 A(37)씨와 B(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과 서울 등지에 렌터카 영업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사회초년생이나 여성들에게 차를 빌려준 다음 GPS로 위치를 확인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사고를 낸 후 수리비 및 휴차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렌터카가 있는 곳에 찾아가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나서 차량을 파손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쿠폰을 준다며 차를 반납하는 사람을 사무실로 유인한 뒤 다른 직원이 차량바퀴 위 등 잘 보이지 않은 곳을 훼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8~21세 나이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었다.

렌터카업체 직원들은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소송을 걸겠다고 피해자들을 압박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받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1억원 가량을 뜯어냈다.

이번 사건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경력유무를 따지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를 빌려주는 ‘전 연령 렌터카’의 제도상 허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대여사업이 공급 과잉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야간에는 CCTV가 있는 곳에 렌터카를 주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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