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경남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도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명화·선진화 촉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2017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구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 그간 민원이 자주 유발되는 업체를 중점 선정하고, 민원발생 중 대상업체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균형감 있게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처벌 조사’를 위해 6월에서 8월에 걸쳐 2015년도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로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및 일반 화물차 위주로 의심이 가는 차량 위주로 시·도 협회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증차나 민원발생 등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포함, 전반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특히 교통사고와 소음·미세먼지 등 생활 밀착형민원으로 볼 수 있는 밤샘주차단속 등에 중점을 둔다”면서 “일정을 보아 시·군 단속 현장에 일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