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시간 단속 D-Day 한 달여일
상태바
화물차 휴게시간 단속 D-Day 한 달여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졸음운전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봇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운전 사고예방 캠페인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운행시간의 12.5%(4시간 운전 이후 30분 휴식)를 법정 의무 휴게시간으로 의무화하고, 화물차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해 휴게시간 위반이나 과속여부 점검 단속을 한 달여일 앞두고서다.

지난 21일에는 화성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 방지용품을 무료 배포하는 행사가 진행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휴가시즌에 대비해 여름철 졸음운전 대응수칙을 안내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이 실시됐다.

주최 측인 물류산업진흥재단과 도로교통공단은 무더위와 열대야에 따른 수면부족을 비롯해 에어컨 장시간 가동 및 장거리 주행 등으로 인해 7월과 8월에는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언급, 제한된 시간내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상대적으로 사고위험 노출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실시됐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창문을 닫은 채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차량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고 뇌에 전달되는 산소량이 부족해 두통과 졸음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졸음운전과 그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21일 행사에서는 무료 배포된 졸음운전 방지키트를 이용해 차내 환경을 개선하고, 운전자 휴게시간 동안 컨디션을 조절하는 방안이 안내됐다.

한편 다음달 18일부터는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대형 차량 운전자의 휴게시간과 과속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이 개시된다.

앞서 정부는 사고원인과 졸음운전의 개연성을 열어두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월)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월)을 개정한 바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운전시 30분, 대형버스 등은 2시간 운전시 15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위반 적발시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일부와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