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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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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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6개 市 지하철協, 정부에 건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도 정부 지원이 없다"며 보전을 요구해왔지만, 이 문제는 20년간 풀리지 않고 있다.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이후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승객 25만3천명 중 16.8%(4억2400만명)가 지하철을 공짜로 탔다.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재정 적자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839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6%를 차지했다.

협의회는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 교체를 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임승차비 보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지원을 거부했다.

지자체들은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기 때문에 도입 주체는 정부이며 손실 역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손실액이 점점 불어나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난 2월 무임승차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5월 정부가 바뀌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새 정부의 무임승차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한 뒤 헌법소원을 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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