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디자인권', 완성차·손보업계 입장변화 조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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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디자인권', 완성차·손보업계 입장변화 조짐 보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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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에 ‘원칙적 동의’, ‘특약 상품’ 개발에 주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 정부 들어 자동차 대체부품 업계의 ‘소리 없는 외침’에 완성차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응답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던 ‘디자인권 제한’과 ‘보험특약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체부품 인증제’ 또한 재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완성차업계가 자동차부품 디자인권 완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업계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칙적 동의’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자동차부품협회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가 국산차의 대체부품을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부품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신차가 출시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부품을 디자인권에 관계 없이 생산,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부품은 디자인보호법 상품에 대한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하면 20년간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경우 순정부품과 디자인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디자인보호권이 등록되면 대체부품을 만들 수가 없게 돼 있다. 사실상 완성차업체 외에는 부품 유통이 금지되는 셈이다.

손보업계도 보험사고 시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수리비 차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서 열린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차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수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체부품의 공급과 유통망 개선을 정부기관과 업계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대체부품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읽히면서 손보업계도 특약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값비싼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해 보험사고 수리를 하게 되면 가입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자동차보험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 ‘자동차보험 중고부품 특약’과 비슷한 상품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추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자인권 인정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대체부품 인증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디자인권 규제가 부품가격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물론 부품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민병두 의원과 박찬우·김현아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입차 대체부품은 324개 부품이 인증을 통과했다. 하지만 국산차 인증품은 향후 법안 통과와 업계 간 협의가 이뤄지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장 적용까지 몇 해를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심은 여전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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