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과로사 근절, 부족인력 증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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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과로사 근절, 부족인력 증원 시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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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우체국택배 관련 기자회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체국택배 관련 “집배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늘려야 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며 공공성 위주의 집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배원 과로사 근절 및 부족 인력 증원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우체국 집배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우정직 공무원 1만2229명과 4115명의 별정국·특수지·상시계약집배원들이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집배원 노동자들은 연간 6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금년 들어서는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우정본부 집배원 노동시간의 정상화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이 기대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의 바로미터가 될 우정본부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에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사로 사망한 소식을 언급하면서 집배원을 비롯한 경찰관·부사관·군무원·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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