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근절, 처벌과 교육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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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근절, 처벌과 교육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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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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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박사의 로지스&로지스

[교통신문]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제도는 60년대 이후 대내외적인 물류환경변화에 따라 몇 차례 변천과정을 거쳤다. 큰 줄기만 본다면 세 종류의 진입제도가 시행됐다.

먼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기업화, 직영화에 역점을 두고 규제성격이 비교적 강한 면허제가 시행됐다. 19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규제완화 정책을 우리나라 화물운송사업에도 적용하여 등록제가 시행됐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화물운송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강화차원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화물의 수요가 차량의 공급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화물차의 공급을 동결하는 수급조절제가 동시에 시행됐다.

특히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등록제로 인해 화물차가 시장에 과잉공급됨에 따라 차주의 순수입이 하락하게 된 것이며, 화물연대가 물류대란을 일으킨 계기가 됐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2004년 1월 20일 이후 동결된 상황이며, 정부에서 공급을 허용하는 시점까지는 현재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량만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운송시장에서의 화물차 불법증차는 어떻게,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수급조절제에 적용되지 않는 공급허용차량이 존재하며, 별도로 분류돼 있다. 예를 들면 청소차, 현금수송용차, 살수차, 자동차운송용차(카캐리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이러한 공급허용 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특수한 용도에 활용된다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증차가 허용되고 있다.

불법증차는 허가제 하에서 시행되는 공급허용제도를 악용하여 공급허용차량을 공급제한차량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여 카고형 등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해, 공공연하게 형성돼 있는 번호판 프리미엄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교통안전공단과 화물공제조합 공동으로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토대로 대폐차가 진행된 과정을 추적한다는 데에 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사후, 적발된 차량은 영업용 허가취소를, 해당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적발된 차량에 대한 허가취소와 해당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불법증차를 근절할 수는 없다. 대·폐차 업무의 처리기관인 지자체와 협회 담당자가 범할 수 있는 업무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업무처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순환보직제가 시행되고 있어 대폐차 등에 따른 차량등록업무가 생소한 경우가 많으며, 등록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함께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폐차 처리 업무의 과중성과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충원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차주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불법증차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재인식하고, 양수하려는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인지의 여부를 차량등록원부 조회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후에 불법증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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