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을버스 임·단협 노사교섭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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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마을버스 임·단협 노사교섭 ‘진통’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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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산노동위에 조정 신청…향후 ‘중재’ 주목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임·단협 체결을 위한 부산지역 마을버스 노사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노위의 ‘중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는 부산마을버스조합과 진행한 ‘2017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최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노사는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벌였으나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차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운전자 임금의 경우 시급 6750원, 일 기본금 5만4000원, 월(25일 근무) 임금 204만4688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임금은 시급 6047원, 일 기본금 4만8376원, 월(25일 근무) 임금 183만1739원이다.

유효기간은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로 조정을 요구했다.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월 기본급 시간적용 및 유급휴일 확대, 하계휴가비 증액 등을 제시했다.

사용주 측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업계가 당면한 경영난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을버스조합은 2013년 11월 현행 요금으로 조정된 이후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반해 운전자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관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경영적자가 누적돼 경영상황이 한계에 이른 점을 ‘고수’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마을버스 요금조정을 통한 경영난 완화를 위해 16개 자치구·군 관계 공무원 초청 ‘요금 조정 검토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 집행부가 구·군을 방문해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요금조정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다.

마을버스 노사는 마을버스업체들의 단체인 조합과 시내버스업체 소속 9개 마을버스업체와 나눠 별도로 교섭을 벌였으며, 노조는 시내버스업체 소속 마을버스업체들에 대해서도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시내버스업체 소속 마을버스에 대한 노조의 요구안도 마을버스조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지노위는 노조의 조정 신청에 따라 조정신청 접수일 기준 15일간의 조정기간 중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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