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30∼50㎞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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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30∼50㎞ 하향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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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 전국 10개 도시 ‘순회 세미나’ 돌입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한 '속도 하향 50-30 세미나'를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등 광역시에서 같은 세미나를 진행한 국토부는 올해 지난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9월까지 수원, 고양, 천안, 전주, 창원 등 10개 주요 도시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서울·부산 등 광역시는 세미나 이후 실제로 도심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71.9%가 도심에서 일어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도심 교통사고 피해자다.

이런 현실에 정부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속도 하향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심에서는 시속 50㎞ 이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에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 등에서는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조정한 뒤 교통사고·사망자가 20∼4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도시 제한속도 하향 정책 추진방향, 제한속도 하향 효과 및 해외사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과 함께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도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심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낮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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