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하자마자 매매업계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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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하자마자 매매업계 ‘반발’ 직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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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매매조합 “마진과세 도입시까지 유보” 촉구·경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하자마자 매매업계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매매업계는 이달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소매·중개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면서 중고차를 산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이 중고차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그동안 주장해 온 마진과세 방식이 도입될 때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의지를 업계에 약속 한 바 있고,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의사를 밝힌데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새 정부 들어 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판단에 부당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에 강경 대응하면서 마진과세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확답을 받겠다는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세법 시행에 앞서 반발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인 곳은 충청도 지역이다. 지난달 28일 충북매매조합(이사장 임영빈)은 “현행 매입세액공제율(9/109)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마진과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누적·중복 과세를 넘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마진과세에 대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마진과세 관련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업으로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한다면 5만의 중고차 매매사원과 그 가족 30만명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매매업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업계의 현실과 낙후된 중고차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매매업체의 조세부담 과중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가뜩이나 영세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고차 시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조합은 현금영수증 제도개선과 마진과세 도입을 병행 추진하며 이를 전국매매연합회와 공조해 뜻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충청지역의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계 한 관계자는 “올 초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두고 전국적으로 반발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결국 현금영수증에 대한 반발은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에 불과하다. 대통령 공약으로 볼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한 범 매매업계 차원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업계는 마진과세 관련법 개정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 법 개정이 관건인 만큼 마진과세 도입이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발의 한 적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실력행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바로 행동에 나서 법 개정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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