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은 상생모델의 모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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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상생모델의 모범이 될 수 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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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합법화 3년. 청년 일자치 창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여기에 자동차 개조를 통한 튜닝 시장 활성화에 지역 상권 개발까지 다양한 경기 부양 취지를 패키지로 묶어 출발했던 푸드트럭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당초 정부 목표 2000대. 하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448대에 불과하다. 불법영업 트럭은 세지 않은 수치이다. 이동권 보장과 규제완화가 제도 난맥상의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노력에 비해 별다른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현재 진단은 많고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합법 영업차량의 확대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에 대한 대답은 없으며, 지역 행사와 연계해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대안에는 ‘일시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동권 완화는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논란에, 차량 개조는 안전 기준에 아직도 묶여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제도 자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권이 각 지자체에 있고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뉜 각종 규제는 개별 사안으로 야금야금 풀다보니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다.

푸드트럭이 겉돌고 있는 데는 이동권을 보장한 듯한 일종의 일시적 영업허가가 큰 몫을 차지한다. 막상 이동권을 보장해줬지만 영업장소가 제한적이며 이벤트에 의존하는 제한성이 한계라는 것. 지역 상권과의 경쟁으로 인한 민원을 중재해 줄 어떤 조치도 없는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정책이 파편화된 것은 배경을 잘못 분석한데서 기인한다. 애초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영세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푸드트럭에서 찾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양한 규제 속에서도 푸드트럭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몇몇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가 태생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청년 백수가 많으니 푸드트럭에 도전해 성공신화를 쓰라’는 전무후무한 해법은 일부 요식업을 준비하던 청년들 말고는 관심 밖으로 몰리며 여기저기 떠다니게 됐다.

막상 푸드트럭의 핵심은 지역 내 기존 상권과의 경쟁에 있었다. 시장경제 아래에서 이익의 충돌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입법 과정보다 어렵다. 해결책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갖고 있다. 경쟁의 활성화가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객 유인요소를 공유하면서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대 배분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상인들이 문을 닫은 후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거나 협력하는 상권에 일종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식의 프레임을 ‘경쟁’에서 ‘공존’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이미 형성된 불법트럭도 제도권으로 유입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국의 상권 분석을 통해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합의를 전제한 후에 푸드트럭을 투입,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아울러 할당제를 통해 상권 비수기에 순환 투입해 상호보완 시스템을 구축, 유입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일부 성공으로 시장을 일반화하고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 시스템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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