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지입차주 등 특고직 노동3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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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지입차주 등 특고직 노동3권 보장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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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이행 정부요구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기사와 위수탁 지입차주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사실상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만 외견상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돼 있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 상경집회를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해지 등 불이익에 취약하고 노조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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