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 특례 적용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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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특례 적용받을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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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전원회의서 사용자측 요구로 논의 계속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 주유소 등 8개 업종을 최저임금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협상에 있어 주요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이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메트로타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 참석 후 설명한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근로자측이 시급을 1만원으로 54.6%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시급 6625원으로 2.4%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간 치열한 논의가 재현됐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이 월급으로 결정토록 주장한 데 대해 사용자측은 시급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해 논의 결과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돼 시급으로 표기(월 환산액 병기)토록 의결했다.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최저임금 적용 업종 구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택시 및 PC방, 주유소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토록 하자고 제안해 차기 회의에서 해당 8개 업종에 대한 별도의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정해지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 적용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여 어느 경우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 회장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 결정 뿐만 아니라, 업종별 최저임금 산출 등 택시업종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고 4월 6일 전원회의를 소집한 이래, 지난 6월 29일까지 총 6차례의 전원회의를 운영해 왔다.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 초부터 노동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회의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택시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키로 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택시노동자들의 고정급여가 타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이 이유다.

연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1만원 인상 및 최저임금은 반드시 전산업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유지와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 등의 대책도 즉시 마련할 것을 천명하며, 만일 사용자측에서 부당한 산업별 적용을 계속 추진하거나 최임위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논의할 시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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