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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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사업 확대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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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개정안 마련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안전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일부 사업 추가, 출연금 외 보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단의 설립목적에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공단의 법인격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의 바뀐다.

공단의 사업은 다양하게 추가된다. 기존의 교통안전공단 사업 중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에 교육사업이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활용 사업,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도 추가된다.

특히 자금조달 부분에서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출연금’에서 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밖에도 자산 운영 수익금 등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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