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청소년 렌터카 이용 차단 위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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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청소년 렌터카 이용 차단 위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법으로 규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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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세 미만 청소년의 렌터카 이용을 더욱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이를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바른정당·경북 울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나이가 20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추가해 청소년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그동안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최근 대구에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 5명이 빗길에서 사망하는 등 무면허운전이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렌터카의 연령별 교통사고에서 렌터카를 빌려가는 사람의 연령이 높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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