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 규제에 업계 시름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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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차 규제에 업계 시름 깊어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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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배출가스 측정법 강화
▲ [자료사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직후 환경부가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같은해 9월 언론을 상대로 검사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차량 배출가스 측정 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일부 노후 경유(디젤) 모델을 갖고 있는 국산차 업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령안은 폭스바겐 사건으로 화두가 된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행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 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실내 국제표준시험법(WLTP)이 도입된다.

우선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RDE-LDV)이 신설된다. 질소산화물(NOx)은 실내 인증 기준의 2.1배 이하로 허용되는데, 2020년부터 1.5배 이하로 더욱 강화된다. 신규 모델은 오는 9월 1일, 기존 시판 모델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입자개수(PN) 또한 실내 인증 기준의 1.5배 이하만 허용된다. 마찬가지 신규 모델은 오는 9월 1일, 기존 시판 모델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 [자료사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직후 환경부가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같은해 9월 언론을 상대로 검사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실내 시험 방법은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에서 국제표준시험법(WLTP)으로 변경된다. 허용 기준치는 동일하지만, 시험방법이 보다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주행패턴이 단순해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주행과 차이가 컸고, 임의설정이 쉬워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급가속과 감속 구간은 물론 초고속주행 구간을 뒀고, 시험 시간도 10분 연장해 30분간 실시한다.

정부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방식 강화 방침에 따라 일부 완성차 업체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나 급감속이 잦아지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그만큼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된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 [자료사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직후 환경부가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같은해 10월 언론을 상대로 실제 도로 주행 검사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은 대부분 새 기준을 충족하지만, 비교적 오래된 모델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쌍용차와 르노삼성차 일부 차종은 내년까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이 충분치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아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유럽 1년에 일본 3년씩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경유차 이슈를 의식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자료사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직후 환경부가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같은해 10월 언론을 상대로 실제 도로 주행 검사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환경부는 새로운 실내 국제표준시험법(WLTP) 도입은 EU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제도 도입 일정은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널리 알려졌고 그간 환경부-제작사 상설협의체나 세미나 등에서 EU와 공조해 동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각각 상설협의체 세미나에서 EU와 동일한 추진 일정을 재확인했고, 지난 5~6월에는 전문가회의는 물론 전문가·제작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자료사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직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0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 검증 과정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인증 적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작이 완성된 차는 90일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는데, EU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업체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지만, 현대·기아차나 한국GM은 오히려 규제를 유예할 경우 선제적으로 환경에 대응한 제작사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이견이 있어 입법예고 전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다만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는 본지 7월 13일자(제5036호) 4면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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