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낸 버스업체에 특별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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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낸 버스업체에 특별안전점검 실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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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신양재IC 인근 7중 추돌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도와 오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은 ▲종합적 운전사 관리 실태 ▲부적격자 채용 여부 ▲정밀 적성검사 수검 여부 ▲운전사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교통안전법 상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사고 버스회사 관할 자치단체인 오산시에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통보한 국토부는 오산시가 날짜를 정하는 대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안전점검 결과, 버스 업체의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최소 휴게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 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3차로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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