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막는 경보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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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막는 경보장치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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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통학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4살 아이가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사고가 입법 배경이 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동이 꺼진 차량 문을 닫을 때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차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뒷좌석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토록 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차량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반드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4살 남아가 최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났다. 이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실제 외부 기온이 30도 안팎일 때 밀폐된 차 안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차 안에 영유아나 노약자가 방치되면 질식사나 일사병의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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