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 시·도지사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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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 시·도지사에 부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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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도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칠곡고령성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11월 기준 12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자동차업계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2020년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시험․연구에 있어 제약이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통해, 실제 도로 위에서 실증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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