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지역실정 맞게 조정
상태바
택시총량제 지역실정 맞게 조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급증 지역엔 5∼30% 증차 허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려 시행 중인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획일적인 감차 정책에서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화성시·세종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715대로 분석돼 21.7%(5만5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는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해 오히려 택시 공급이 달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택시총량제 지침을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준다.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방식, 증차 등 추진 기간 등은 지자체가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은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고,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감차에서 증차로 돌아서는 지역의 경우 증차 대수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