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래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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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래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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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건립된 지 오래된 부산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에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가능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시는 그동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벌여왔지만 상황이 열악한 공동주택에는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1560개 단지 28만여 가구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지상 주차장의 경우 1대당 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등은 1대당 500만원이다.

주차장은 공동주택 내 여유 공지를 활용하거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의 절반 면적 이내를 용도 변경해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재난 시 비상차로 확보 곤란 등 입주민 간 분쟁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 재생의 기초를 마련하고 주거지 주차난 완화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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