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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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시행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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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오산시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발생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인·면허 준수 여부 확인, 운행차량 안전 점검, 인력수급과 노선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주식회사 오산교통에 대해서는 광역(M5532)버스 운행을 위해 지난 2월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대 40회를 인가받아 3월 20일부터 5대 28회 운행으로 감회 운행하면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산교통에서 운행기록을 근거로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적정보장(하루 8시간 이상 휴식,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이상 휴식) 여부를 최종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년 2월28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하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오산교통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운영대수 78대 중 202번, 8번 노선 등 총55대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외곽 노선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중인 노선(운행대수 1대~2대노선)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오산교통으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7월 중으로 전 운수종사자가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시 외곽지역 등 이용자수가 적은 적자 또는 비수익 노선의 경우 운수업체의 특성상 운행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현실을 판단하여 적자 또는 비수익, 기피노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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