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전세버스·화물차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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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전세버스·화물차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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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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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135건 지적·개선 조치

[교통신문]【인천】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지사장 김임기)가 지난 3월23일부터 7월1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버스 및 화물운송사업체(56개) 대상 특별교통안전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등 법령위반사항 135여 건을 지적하고 개선명령 및 현지시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전세버스 17개 사와 일반화물 39개 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운행기록장치 미제출·미작동 40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26건 ▲운수종사자 현황 미통보 24건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미수검이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사는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 27대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인천지사는 또 최근의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등과 관련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회사를 대상으로는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점검 실시 여부 ▲차내 안전방송 의무 실시 여부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운행기록장치 현장단속기를 활용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임기 인천지사장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을 오가는 고속 및 광역버스가 많고, 잦은 지·정체 및 왕복운행으로 배차간격이 긴 점을 고려해 최소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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