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과실책임·교통형편 따라 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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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과실책임·교통형편 따라 조정돼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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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통범칙금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규 위반자의 책임 정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이같은 내용의 ‘일수 법칙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일수를 정하고, 위반자의 경제적 수준도 판단, 일수 정액을 정함으로써 범칙금의 액수를 산정토록 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교통범칙금의 액수가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력 수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동일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범칙금과 관련해 경제력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경제력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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