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고속버스 1일 운전 10시간으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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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고속버스 1일 운전 10시간으로 규제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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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형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기사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일 운전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제하고 운전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법개정 의견서에서 버스사업자를 위한 휴게소 필수 설치, 차량의 장치 및 설비 정비에 관한 준수사항 구체화, 운전자 처벌조항 삭제 및 단속주기 법제화, 적정 인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5월 평창 봉평 인근 고속버스 사고, 6월 둔내터널 관광버스 사고, 최근 경기도 광역버스 사고로 총 32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고 사고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이천의 사고의 경우 근무교대 없이 1일 18시간 연속 3일 근무로 월 30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적정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제한 없는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회사 측의 이윤논리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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