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12년 개정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장난 스크린도어의 수리 중 근로자와 전동차의 충돌사고(구의역), 선로 야간 보수작업 중 근로자와 KTX 열차의 충돌사고(김천역) 등이 발생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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