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 차량 운행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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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을 차량 운행속도 낮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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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등 8개 시・군 시속 10~20㎞ 하향조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시골 마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통과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10~20㎞씩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해남군과 경북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2016년 마을 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 주민 보호구간은 마을 통과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상자 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 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줄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도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 제한속도도 시속 10~20km 내렸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 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 지점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된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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