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검사정비조합, ‘제3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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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검사정비조합, ‘제3차 이사회’ 개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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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검사정비조합은 지난 18일 문경새재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조합 이사・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정비수가 현실화에 대해 협의했다. 정비업체에 불리한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폐지해야 하며 현실적인 보험정비수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조합원업체의 양도・양수 회비 부과에 관한 건에서는, 장기 불황으로 인한 일감 감소 및 세무 과다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양도・양수 회비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단,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 일 경우)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 일 경우), 부부간 명의 변경에 한해서 면제키로 했다. 이 사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 건에서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해당 조합원업체의 경우 조합으로 통계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에서 작성해 제출키로 했다.

황경연 이사장은 “최근 정비업계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보험정비수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위상 제고를 위해 ‘보험정비수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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