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만료일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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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만료일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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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인터넷진흥원과 '전자문서 도입 확대' MOU 체결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 오는 10월부터 자동차검사 만료일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일반우편으로 고지되는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메신저로 발송한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가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안내문 전송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문서의 법정 증거력을 지닌 서비스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 안내문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되거나 분실될 확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우편발송 시 소요되던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어 연간 약 45억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동차검사 안내문의 정확한 전달로 자동차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피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문을 받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기능을 선택하면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태 이사장은 “앞으로 운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소 사전 예약과 결제 기능까지 추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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