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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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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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8366대 대상으로 실시
▲ [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김영우 교통환경과장이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모두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디젤차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두 차종 결함원인에 대해 양사는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근청석)로 변경했지만,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최적화시키지 못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매연포집필터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 내열한계온도(1200도) 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 필터(이머전시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양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 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포집필터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 또한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육안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이 경우 손상된 매연포집필터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 이머전시필터를 함께 교체한다.

환경부는 양사가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 효과와 내구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양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추가해 입고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에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 교체토록 했다.

아울러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는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해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 교체토록 했다.

양사는 환경부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양사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서비스 가맹점(블루핸즈 또는 오토Q)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고,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 교체하게 된다.

또한 두 차종 모두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실시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측정된 때에는 해당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매연포집필터 및 이머전시필터를 교체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와 기아차(080-200-2000)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리터 ‘유로5’ 디젤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와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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