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 장착토록”
상태바
“사업용 차량,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 장착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행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판매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나 노선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프랑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 장착을 의무화했다”며 “국내에서 대형 사업용 차량이나 대중교통 수단에 이를 의무 장책해 강제적으로라도 교통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