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도저히 못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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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도저히 못맞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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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평균 초과 인상분’ 지원하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올해 대비 16.4% 인상이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후속대책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업계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면 당장 내년부터 추가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차원의 납득할만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건의서에서 2009년 7월 이후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상 제외 등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택시업계에서는 운전직근로자의 기본임금은 20~50% 상승한 반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운송수입금기준액(일명 사납금)의 상향 조정은 노조 등의 반대로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일반택시 사업장을 포함시켜,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율 7.4%를 상회하는 추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택시 초과운송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산출해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최저임금 산출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달리 말해 최저임금법이 택시 현실에는 맞지 않으므로, 법령을 손질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연합회는 택시요금 현실화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택시요금 조정도 요구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임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조정이 시급하나, 각 지자체들이 비정기적인 요금 인상주기(통상 3~4년)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운송원가 사후 보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적시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택시업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반택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아 택시 100대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월 약 800만원, 연간 9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업계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의 보완도 요구했다.

택시연합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등 관련부처에 제출하는 한편 향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운영 시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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