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화물복지재단캠페인] 행복3安캠페인<2차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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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복지재단캠페인] 행복3安캠페인<2차 사고 예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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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행 불가능 시 ‘비상등 점등’부터
지난 7월3일 동서고속도로 상남4터널 안에서 발생한 2차 사고 현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차 사고’는 일반적으로 ‘속도를 높여 달리는 도로에서 사고 또는 자동차 고장으로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탑승자들이 신속하게 도로를 벗어나지 못한 사이, 뒤에서 오는 자동차에 의해 당하는 사고’를 뜻한다.

이와 같은 ‘2차 사고’는 자동차 운행속도가 빠른 경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치명적인 인명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2차사고’ 예방 문제는 교통안전 관리 상 큰 과제로 지적돼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의 2차사고로 연평균 37명이 사망했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용으로 따졌을 때 연간 총 149억여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2차 사고’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도로에서의 실제상황은 매우 복잡하지만, ‘2차 사고’ 발생 원인으로 크게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 정상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자동차 또는 탑승자들이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상운행이 불가능해진 자동차라면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매우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급히 속도를 줄이거나 옆차로로 이탈했을 경우라 해도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들이 이를 발견하고 감속해 문제의 자동차를 우회해 비켜가도록 조치하는 일이 1차적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요령이다.

그런 이유로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은 1차적으로 비상등과 실내등을 모두 점등해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변의 자동차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이를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크게 차이난다.

그런 다음 순서로는 주변의 자동차 흐름을 감안해가면서 최대한 신속히 갓길 등으로 자동차를 옮겨야 한다.

이 때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의 피난을 돕는다며 탑승자 중 누군가가 자동차에서 내려 도로에 선 채로 다른 자동차들에게 수신호로 우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삼가야 한다.

자동차가 운행 차량들의 추돌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라면 탑승자들은 자동차에서 내려 도로 바깥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대책은 최근 비로소 확립돼 여전히 일반에게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안내 표지판 등을 보면 지난 해까지 ▲1차적으로 ‘사고(고장)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탑승객 모두 갓길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했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했지만, 이것이 올해 다른 내용을 바뀐 것을 발견했다. 고속도로 전체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바뀐 내용을 보면 보다 현실적이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이 반영됐다. 즉, 지난해까지 가장 먼저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탑승객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안내하던 것을 올해는 가장 먼저 고장·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 실내등을 작동할 것, 그런 다음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할 것, 마지막으로 탑승자는 고속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으로 돼 있다. 초기 대응요령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운행 차량에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요령으로 ‘가장 먼저 고장·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실내등을 점등토록 한 것’을 강조해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고장·사고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돼 ‘밤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자동차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종전 안전삼각대를 사고(또는 고장) 지점에서 100~200m 후방에 설치토록 한 규정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나, 여전히 설치 위치나 사고 차량과의 이격거리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이 멈춰 섰을 때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마주보며 고장(또는 사고) 차량으로부터 얼마를 나아가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그 때 자동차의 위치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선 비상등 등으로 고장(사고) 사실을 최대한 외부로 알린 다음 신속히 차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 후 갓길 등을 통해 안전삼각대 설치나 불꽃신호 등의 설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고속도로 상에서는 안전삼각대 등을 절대 세우려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일반도로에 한해 고장(또는 사고) 차량 후방 최소 약 45m 지점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또 하나의 애로는 야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불꽃신호 등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야간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해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식별의 명확화를 위해 등화나 불꽃 등을 이용한 고장(또는 사고) 사실을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 효과적이나 실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변수와 제품화돼 있는 등화 및 불꽃의 표식 방식, 작동요령의 상이함, 비용, 사용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표지방식을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다수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차량에 자석식 방향지시유도등 설치해 후미에서 오는 자동차들의 충돌을 예방하는 방안 ▲고장(또는 사고) 차의 트렁크를 개방했을 때 LED조명이 점등되는 방식 등을 통해 불꽃신호와 같은 ‘2차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고장(또는 사고) 표지에 앞서 탑승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위험상황 모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때 이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행동요령을 확산시키는 노력은 절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차량 탑승자가 노약자나 어린이일 때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자칫 혼자서 도로를 뛰어건너거나 우두커니 위험한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히 보호자의 책임 아래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토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2차 사고’ 예방 요령으로는, 자동차의 비상등·실내등 점등 직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탑승자들의 도로바깥으로 대피,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대처요령에 더해 마지막으로 도로 관리자(한국도로공사, 경찰, 지역 도로유지사업소 등)에 비상전화를 통해 고장 또는 사고 사실을 즉각 신고해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차 사고’ 예방요령은 평소 충분히 인지해 위험상황 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홍보와 안내, 적극적인 유도 방안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실제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여전히 미확정 영역으로 남아 있는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와 설치요령 ▲야간 예방조치를 위한 기기의 활용 문제 등에 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진행돼 법령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계도와 안내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2차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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