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방지 대책, 택시 현실과는 무관…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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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방지 대책, 택시 현실과는 무관…법 개정 반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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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연합회, 국회에 의견 제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하나로 국회가 추진중인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택시업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고속도로 등을 노선 운행하는 다인승 승합차량 외 의무화의 필요성이 없는 택시에 대해서는 개정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택시·개인택시연합회는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3개로, 지난 11, 12일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건)과 교통안전법 개정안(2건) 등이다.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가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로 이 의원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법안은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전방충돌경보장치·자동차긴급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또 윤관석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용차량에 자동긴급제어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택시는 정해진 노선·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않으며, 다수인원이 아닌 1인 승객을 주로 도심에서 저속으로 수송하는 특성이 있어 언제든지 택시기사 자율 판단에 따라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시에 고가의 차로이탈경보장치 등 첨단장치 부착은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며, 부착에 따른 실효성도 미흡하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휴게시간 보장’·‘차로이탈경보장치 부착’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방지대책’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를 통해 택시에 대해서는 모두 제외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버스에 적용하는 ‘2시간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규정을 택시에 적용할 경우 정상적인 택시 영업이 불가능해 택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택시업계는 전망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해당 법안이 본격 논의될 10월부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저지를 위한 대책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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