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 ‘자발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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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 ‘자발적 개선’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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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어 국내서도 서비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독일 다임러그룹이 유럽 전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조치 대상 지역이 한국으로 확대됐다.

2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그룹이 유럽에서 거의 모든 ‘유로5’와 ‘유로6’ 기준 적용 디젤 차량에 해당하는 300만 대에 대해 자발적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통해 실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국내에서 약 10만대 정도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더 뉴 E클래스에 장착된 ‘OM654’와 같은 신형 엔진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해 현재 독일 검찰이 ‘OM642’와 ‘OM651’ 두 종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종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의혹과 관련해 다임러그룹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21일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는 두 엔진 탑재 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47개 차종 11만349대로, 각각 ‘OM642’ 엔진 장착 13개 차종 2만3232대와 ‘OM651’ 엔진 장착 34개 차종 8만7117대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 조작 등 여부를 확인한다.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 판매·출고를 정지해야 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결정이 규제 기관 명령에 따라 결함을 수리하는 리콜이 아니며,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서비스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디젤엔진과 관련된 논란이 고객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만큼, 디젤 차량 보유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에 준해 동일한 차종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관계 당국과 긴밀히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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