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 퇴근 후 8시간 휴식보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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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퇴근 후 8시간 휴식보장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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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운수종사자들의 과로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은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퇴근 후 다음날 운전 전까지 8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잇따른 대형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의무휴식을 하는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 순간의 졸음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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