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임시검사제도 도입·중고차 딜러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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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임시검사제도 도입·중고차 딜러 교육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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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은 자동차 검사결과 값 조작·변경으로 지정취소 된 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한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고의로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 값을 조작ㆍ변경하게 하거나 조작ㆍ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상태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지는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최소 보증조건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로 규정했다.

특히 매매업자로 하여금 소속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 했으며 자동차제작사가 리콜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되고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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