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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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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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젤 배출가스 조사 일문일답

▲수시검사는 무엇인지?

제작차 수시검사는 자동차제작사(또는 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검사다. 시험방법은 인증시험과 동일하고, 경유차(디젤차)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HC+NOx),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등을 측정한다.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한다. 또한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했을 때도 인증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대상에 해당한다.

▲결함확인검사는 무엇인가?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해 운행 중인 자동차(보증기간 내)에 대해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다.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구분해 실시되며, 인증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해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예비검사의 경우 5대 중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 초과나 동일 항목 5대 평균 기준 초과에 초과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2대 이상 기준이 초과될 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본검사에서는 10대 중 동일 항목에서 6대 이상 기준 초과거나 동일 항목 10대 평균 기준 초과에 초과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이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예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제작(수입)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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