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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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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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정부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주로 군단위 이하 지역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와 관련해 소위 ‘빌리지 존’이라 불리느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정해 자동차의 통행속도 하향조정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실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은 시골길에서는 제한속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주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특히 그런 지역일수록 도로 안전시설이 불충분하거나 노후·낙후해 보행자가 그저 알아서 달리는 자동차를 조심해야 하는 식으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주로 노인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교통안전에의 기본적인 지식도 행동요령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의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경운기를 타고 한가로이 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잦아 진작부터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마련한 마을주민보호구역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속도관리다. 그렇게 설정된 지역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들은 무조건 속도를 낮춰 만약의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해도 스스로 자동차를 멈춰서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도 필연적으로 수반되도록 했다. 건너야 할 곳과 건너서는 안될 곳을 분명히 정해 물리적으로 무단횡단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 이를 준수토록 감시와 단속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운전자들은 구역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역에 순응해야 하며, 주민들도 구역 설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안전을 위한 약속에 동참해야 빌리지존의 필요성이 입증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 교통경찰, 유관 교통안전기관, 시민단체와 민간업계 등을 총망라해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운전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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