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기기 의무 장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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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기기 의무 장착 어디까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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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흔히 ‘안전은 비용’이라는 말을 한다. 운수업에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해 더많은 비용을 투입하면 다소나마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한다. 그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운수종사자가 하루 한 시간씩만 업무를 덜해도 운전피로가 줄어들어 교통사고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줄어든 업무시간에 맞춰 급여나 수당 등 인건비를 줄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근무가 줄어들면 운송수업이 떨어지게 되므로 업체는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서라도 운송수입금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때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는 결국 교통사고 감소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최근 버스 교통사고 때문에 대형 승합차 등에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첨단안전기기 문제도 결국 비용의 문제다. 운전자가 최선을 다해 졸지 않고 운전을 하려 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때 전방충돌경고장치와 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라면 전방충돌사고를 면할 수 있다. 확실히 기기의 효과는 입증될 수 있으나 기기 장착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비용의 문제다.

잇따라 사고가 난 전세버스와 광역버스 등은 다인승 승합차라는 점에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면, 또 대당 가격 1억5000~2억원에 이르는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대당 수십~수백만원의 첨단안전기기 장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만만치 않은 기기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이라고는 운전자 외 거의 탑승하지 않는 중형 화물차, 운전자 1인에 승객 1~2명이 고작인 택시에 그런 기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대당 2천만원 내외이기에 기기 가격 대당 수십~수백만원은 상대적으로 과도해 보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더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어느 선까지인지는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지는 국민 다수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형 차량인 택시까지 특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논란를 자초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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