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을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상태바
부산 마을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급 6533원으로 인상…올 법적 최저임금 웃돌아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난항을 거듭하던 부산지역 마을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부산마을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4차) 조정회의에서 현재 6047원인 시급을 6533원으로 486원 인상하는 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운전자의 시급이 올해 법적 최저임금(6470원)을 웃돌게 됐다.

정년은 2019년 1월부터 만 62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했다.

마을버스 노사가 팽팽히 맞서다 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 21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16개 구·군 교통과장 회의에서 마을버스업계가 겪고 있는 당면한 경영난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변했다.

마을버스 요금 조정권은 2006년 8월 부산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군)에 위임돼 있다.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오전 해암뷔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마을버스 요금 조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종사원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2013년 11월 현행 요금으로 조정된 이후 장기간 요금이 동결된데 반해 운전자 인건비를 비롯한 차량 유지·관리비의 대폭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경영적자가 누적돼 경영상황이 한계에 이른 점이 이유다.

반면 노조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노조의 요구안(시급 6750원)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24~25일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는 대상 895명 중 764명이 참가해 91%(693명)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마을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 타결로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의 파업 위기는 일단락됐다.

한편 시내버스업체 소속 마을버스 노사는 지난 25일 별도로 노사교섭을 갖고 시급을 마을버스조합 노사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