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터미널 등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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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터미널 등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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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월부터 대대적 실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오는 8월부터 부산역 등 주요 역과 터미널 주변의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부산역과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발생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경찰청이 부산역 주변에서 ‘부산역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공동상해 등)로 택시 운전자 이모(53)씨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부산역에서 택시 대기 순서를 무시하면서 장거리 승객을 싹쓸이하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까지 자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단속은 상시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해 장거리승객 호객 행위와 승차거부 등을 단속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 2회 적발 때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적발 때 과태료 60만원 부과 및 자격취소 처분한다.

법인의 경우 운수업체 서비스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적용한다.

시는 택시 불법행위 근원적 근절을 위해 택시업체와 관련단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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