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에 CNG버스 사고예방 ‘신신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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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에 CNG버스 사고예방 ‘신신당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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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특별교육 실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65개 서울시내버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운수종사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8일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름철 CNG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무더위로 자칫 시내버스 안전운행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의식을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이번 교육에서 시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서울시내버스 전량이 CNG차량임을 감안해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내압용기‧충전소 점검요령에 방점을 두고 교육했다.

현재 서울시내 352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7421대 전량이 CNG 차량인 만큼 내압용기, 충전소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얻은 위험운전행동(과속, 급출발, 급정지 등 10개 항목) 사례를 들어가며 안전운행 요령을 교육했다..

아울러,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수종사자 의무휴게시간을 강조했다. 단, 관련법의 의무 휴게시간 보장이 시내버스‧광역버스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시는 원활한 대시민 안전서비스를 위해 출퇴근시간에 한해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등 현장적용의 어려운 점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이후 시는 출·퇴근시간대의 경우 운전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추가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노선 면허권자인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적 휴게시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에는 서울시내 65개 시내버스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버스운송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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