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운전시간 연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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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 운전시간 연장 못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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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부처 합동 '졸음운전 대책‘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처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 졸음운전 원인으로 꼽히는 과로 예방을 위한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위험 상황에 대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공영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 근로시간 상한 설정할 수도: 졸음운전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40시간 초과 경우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정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가 힘들다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런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8개 발의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정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에 있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가 1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졸음운전 등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먼저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친다. 또한, 2019년까지 LDWS 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휴게시설은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에 설치한다. 이는 버스조합과 공제조합, 경기도 등 3자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해당 지역 건물에 100∼150㎡ 규모의 공간을 임차해 운전사에게 내어줄 예정이다.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구간인 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횡그루빙,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면허 심사 시 근로여건 심사를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 평가항목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두 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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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7-30 19:50:40
법이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것인데, 근무시간 특례제도는 '국가는 국민의 노동 시간에 대해, 어떠한 법도 없음'을 법으로 선언 한것이다. 국민의 40% 이상이, 무법의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다. 이게 한국이다. '법이란, 국민이 아닌, 기득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최초의 법의 모습을..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올곧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기득권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