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노조 집회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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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노조 집회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개정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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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버스·택시 등 운수근로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노동자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류근중 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특례조항을 개정해 버스업종을 조속히 제외하고 돈이 들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버스 기사를 더 채용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죽음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 ▲버스준공영제 즉각 도입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안전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택시 근로자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노동시간 특례 악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대상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잘못된 노동시간 특례악법은 더 많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시간 특례 악법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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