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위탁증 단속 철저
상태바
서울시, 화물위탁증 단속 철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TG로 과적행위 검증하고, 화물위탁증으로 책임묻는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가 사업용 화물차 과적운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위탁증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연일 계속되는 화물차 안전사고가 과적과 졸음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된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통한 단속의 연장선상이다.

이는 운행기록정보로 과적행위가 규명되면, 화물위탁증을 통해 의무위반에 대한 실질적 행정처분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물위탁증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서인 만큼, 과적운행의 원인 제공자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화물위탁증을 미발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2차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3차 허가 취소로 처분 기준이 동일하다.

다만,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완화되면서 화주와 상·하차지가 같고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2회 이상 반복 운송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탁증(1일 1회)만 발급하면 된다.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택배의 경우 화주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이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한 중개화물, 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가 확인 가능한 이사화물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