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운송사업을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방침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추후 회의를 통해 개정 절차를 밟게 됐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버스 운전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노선버스업를 제외한 육상운송업의 경우 종전과 같이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나 근로시간 제한, 즉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법인택시와 화물운송사업, 전세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는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했던 방안을 법률안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업종의 추가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운송업 전체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들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근로시간이 사실상 단축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가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9월 초까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