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포차 적발 5년 사이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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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포차 적발 5년 사이 ‘두배’ 증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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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강화해야…제3의 피해 방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5년 새 서울 시내에서 단속된 ‘대포차’가 2배 이상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대포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대포차는 2013대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13대, 2013년 355대, 2014년 374대, 2015년 370대 그리고 지난해 601대가 단속돼 5년 새 단속된 대포차가 약 2배 늘었다.

이들 대포차 중 절반이 넘는 1171대는 자동차세를 미납해 단속에 걸렸다. 책임보험 미가입과 자동차검사 미수검도 각각 264대, 240대에 이른다.

시는 적발된 대표차의 81.2%인 1635대를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막았다. 또한 영치 차량 중 체납된 징수금을 환수하기 위해 166대를 매각했다.

한편 대포차 단속에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은평구였다. 은평구는 이 기간 406대를 적발했다. 이어 영등포구 324대, 강남구 243대, 강서구 149대 순이다.

반면 중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인 대포차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아 사회질서를 헤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대포차 운행 시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강화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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